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기간은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수)~ 5월 31일(금)
납부기한은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5월 31일(금) 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1) PC로 신고 할 경우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신고내역 조회'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방문신고
장소 : 시, 군, 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전국 세무서
※ 5월 중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대상 :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하기
1. 전자납부
(1) 위택스 PC(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납부대상 확인 클릭 → 지방세 내역 확인 →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빠른 납부 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 지방세 내역 확인 → 로그인 →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타인납부 시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필수
(2) 가상계좌 납부
● 모두채움 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신고 후 가상계좌 확인)
일반신고자 : 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02-2670-3053)
● 자동화기기 납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을 이용 시 모두채움 안내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
※ 타인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분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상담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