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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

위대한블링 2024. 5. 10. 07:15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기간은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수)~ 5월 31일(금)

납부기한은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5월 31일(금) 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1) PC로 신고 할 경우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신고내역 조회'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방문신고

     장소  : 시, 군, 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전국 세무서 

              ※ 5월 중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대상 :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하기

1. 전자납부

  (1) 위택스 PC(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납부대상 확인 클릭 → 지방세 내역 확인 →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빠른 납부 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 지방세 내역 확인 → 로그인 →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타인납부 시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필수

 (2) 가상계좌 납부

    ● 모두채움 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신고 후 가상계좌 확인)

        일반신고자 : 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02-2670-3053)

   ● 자동화기기 납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을 이용 시 모두채움 안내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

      ※ 타인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분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상담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