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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위대한블링
2024. 5. 17. 10:14
1. 보험 제도 일반
- 시민안전 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 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 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이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3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 경우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