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립니다!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시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 지원금액 : 1일 86120원 최대 15일까지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2.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3. 세부내용
서울시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유지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 소득 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
입원 - 질병치료 목적만 해당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제외)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전 후 90일
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 28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신청기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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